간호에 대한 사안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외 169인은 앞서 통과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이 원안에 포함됐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으므로, 간호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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