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특별감사위원회도 공적 마스크 관련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의협 공적마스크 운영 관련 특별감사위원회는 23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특감결과를 보고했지만, 대의원들로부터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특별감사위원회는 의협 제40대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배분과 정산으로 충돌한 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적 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안이 의결되면서 구성됐다.

이윤수 위원장이 특감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
이윤수 위원장이 특감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

본회의에서 이윤수 위원장은 의협의 공적마스크사업 회무와 관련해, 공적 마스크 배분 원칙을 위반했으며, 일부 자체 출고 마스크 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마스크 입ㆍ출고 수불대장 기재가 부실하고, 유상ㆍ보건용 마스크의 재고 수량 존재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수량의 마스크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산하단체의 공적 마스크 사업 회무와 관련해선,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협회와 경기도의사회 사이의 소송이 진행됐다며, 법적 분쟁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의 과다한 행정비용 청구 및 증빙 미제출도 지적했다.

의협이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처리함에 있어 공문을 통해 ‘사무처 직원의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 등’ 시도 및 시군구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비용에 포함하지 말 것을 안내했으나, 증빙이 불비한 인건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가 특감을 압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으나 공문을 보내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피감기관인 경기도의사회가 특별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부적절한 의견을 피력한 사실은 매우 유감이며, 피감기관이자 산하단체로서 정관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의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대면감사 불응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발생했다며, 대의원회에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비상대책 프로토콜 마련과 오리엔테이션, 피감기관인 산하 의사회의 비협조 시 제제 방안 마련, 특별감사위원회 역할 극대화를 위한 정 관 및 제규정 정비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회장 직무대행은 마스크 미납 대금은 없고, 횡령 의혹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도 “1억 4,000만원 미납금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공적마스크를 배포하면서 행정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100원씩 받았다. 마스크를 250만장 정도 사 2억 5,000만원을 회원들이 행정비용으로 냈다. 그중 행정비용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서 사용했다. 이게 미납금액인가?”라고 반발했다.

정태성 대의원은 “특별감사 목적은 경기도의사회와 의협 간 제기된 마스크 사업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라며, “특감보고서가 총회에서 채택되면 40대 집행부에 비리가 있었다는 인식이 생겨 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지난 회기에서 실시된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책임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며, 특감보고서가 채택되면 정부 감사 결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밖에 없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감보고서 채택을 유보해 달라.”고 발언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특별감사 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대의원 152명중 찬성 46명, 반대 98명, 기권 8명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공적마스크 소송의 당사자인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정총 현장에서 ‘마스크 특감을 규탄한다’며 특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배포한 자료 일부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배포한 자료 일부

김 전 감사는 “특감보고서를 보면, 감사대상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책임을 방기했다.”라며,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간의 고소고발에 대해 ‘과도한 감정적 접근으로 인해 갈등을 형성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동욱 당시 경기도의사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의협에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나고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공문만 발송했을 뿐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감사는 “감사 대상이 수사 운운하며 사실상 특감을 협박한 공문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배포한 자료 일부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배포한 자료 일부

김 전 감사는 특별감사보고서 중 특감이 놓쳤거나 사실규명 책임을 회피한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관련 문제점으로 ▲자료 미제출 ▲16개 시도의사회 중 나머지 15개 시도의사회와는 달리 시도 및 시군의사회 직원의 인건비를 행정비용으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어기고 4,800여만원을 전체 마스크 대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한 후 차액만을 의협에 송금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해야 할 공적마스크를 병원급 의료기관인 선별진료소에 임의로 배포 ▲2020년 4월 10일경 경기도 31개 시군의사회 중 9곳이 경기도의사회를 패싱하고 의협과 직접 거래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공급받도록 원인 제공 ▲공적 마스크 대금 송금 원칙 위반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간의 고소고발 ▲일부 시군의사회에 특혜성 과다공급과 실제 배포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감사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특감은 회원들에게 대의원총회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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