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에서 환자 진료 의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면, 영상의학 권위자는 진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421호 법정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 입증취지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기 전 항소심까지 한 번도 심리가 제대로 된 바가 없다.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을 증인신청을 했다. 어렵다면 1명 정도는 심문할 수 있게 해주고, 채택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사실조회로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입증취지를 보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는 부분을 다투려고 하고, 이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는데 전부 의사들이다.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 증인 채택을 안했으면 한다. 정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만으로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의협 관계자를 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데, 의협에 속한 의사들은 전부 전문직이며,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을 진행하려는 것이지 이들의 주관적인 성향을 물을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인 신청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협이나 학교 등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의료과실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진술서로 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걸로 하겠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 진술서를 내고 그대로 진술하는 걸로 진행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심문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당시 환자를 진료한 병원의사와 영상의학과 관련 권위자를 증인신청하고 사실조회하겠다고 제시했다.

변호인은 증인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입증계획을 제출하라며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6월 22일 오후 4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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