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를 거쳐 공식 종료 선언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에선 공적 마스크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이야기다.

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초 질병관리청 공적마스크 배포를 위탁받아, 산하 단체인 16개 시도의사회에 배포했고 시도의사회는 다시 각 산하 시군의사회에 배포했다. 또한 각 시군의사회는 마스크 대금을 회원으로부터 수금하여 시도의사회를 거쳐 의협으로 송금했다.

각 시도의사회는 배포 내역을 의협에 보고했으나,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배포한 마스크 수량과 산하 시군의사회에 배포한 마스크 수량이 달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20년 의협 공적마스크 사업은 전반기유상마스크( 3월-4월, 경기도의사회 기준 제1차-제7차 공급), 무상마스크 ( 4월-5월, 경기도의사회 기준 제8차-제10차 공급), 후반기유상마스크(5월-6월, 경기도의사회 기준 제11차-제14차 공급) 등 시기와 유무상에 따라 3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동욱 당시 경기도의사회장은 2020.11. 공적마스크 사업 정산을 의협에 통보하면서 전체 배포 자료 중 전반기유상마스크 배포내역만 제출했고 나머지 무상과 후반기유상마스크 상세 배포자료는 의협에 제출하지 않았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나마 제출한 전반기 유상마스크배포 엑셀자료를 보면 제1차에서 7차까지 경기도에서 시군의사회로 공급한 마스크 숫자의 합은 로스분을 합쳐 1,544,000 여장이다.

그런데 의협에서 같은 시기에 경기도로 공급한 마스크 숫자는 1,662,500 장이다. 11만장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의협은 당시 이동욱 회장에게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무상마스크, 후반기유상마스크 배포내역자료을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이동욱 회장은 의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고, 마스크의 수량이 다른 이유에 대해 근거있는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2.09.16. 검찰 기록을 보면 이동욱 회장은 의협에 마스크 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조사 때 31개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판매한 내역을 제출하였다고 적혀 있다. 

즉 정작 의협에 제출해야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경찰에는 제출했다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동욱 회장이 2020. 11.06 의협에 제출한 전반기 유상마스크 배포 엑셀 자료( 1,544,000 여장 배포자료)는 엉터리 자료였고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의협제출 자료와는 다른 자료 즉, 의협에서 경기도로 공급했던 1,662,500 장에 대한 배포내역을 상세히 표시한 자료로 보인다. 경찰은 이 자료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이동욱 회장은 공적마스크 관련해 의협이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그리고 마스크 관련 기사를 적은 ㅈ일보 기자 등 기자와 필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그리고 무고죄 등으로 용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방배경찰서 등에 나누어 고소했다. 물론 이동욱 회장이 고소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동욱 회장이 엉터리 거짓자료를 제출했거나 혹은 의협의 거듭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의협이 공급한 마스크 숫자와 경기도가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차이에 대한 의협의 자료는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이동욱 회장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이고 무고죄 고소 역시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의협 대의원회는 2022년 제74차 정기 총회에서 마스크 특별감사위원회까지 꾸려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모두 6가지의 경우에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대규모의 횡령 또는 배임을 수반한 횡령이 있거나 산하단체 등에서 대규모의 회계부정이 확인되었거나 회계부정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특감이 유야무야 종료되는 분위기다. 

지난 2020년 11월에도 정확한 배포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문제를 만들더니 2022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특별감사위원회에도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왜 이동욱 회장은 과거 의협은 물론 이번 대의원회 특감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걸까?

이동욱 회장은 최근에도 유투브에서 마스크 1장까지도 정확하게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왜 의협으로 송금해야할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자체 중국산 마스크 사업 환불대금으로 전용한걸까?

왜 마스크 한 장이 아쉬웠던 시절 의협에서는 4월 22일부터 경기도에 648,000 장의 무상마스크를 공급했는데 경기도의사회는 왜 5월 8일에야 무상마스크를 시군의사회에 공급한걸까?

또, 5월 26일까지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무상마스크를 제외하고도 65,000 장의 무상마스크가 남았는데 이 잔여 마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슨 근거로 사용한걸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에 의하면, 8월 21일경 선별진료소에 33,000 장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왜 회원들은 마스크가 없어 난리인데도 3개월 간이나 무상마스크를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나누어 주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서도 남은 무상마스크 30,000 여장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및 수뢰 등 혐의를 적용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시간에 걸쳐 제기된 의혹 전반을 소명했다. 강도나 깡패, 오랑캐에 빗대 검찰을 비판하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 또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제34대 회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유튜브에 단 1장도 문제없이 배포했다고 주장만할 게 아니라, 정확한 배포 내역과 대금 수금 통장 자료를 특감에 제출하고 회원들에게 공개하면 된다. 

또, 의협 특감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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