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진의학회는 26일 서울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타당성을기준으로 제외하지 말고 의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용 학술이사는 “우리나라가 건강검진을 도입할 때 일본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가지고 똑 같이 했다. 지금도 일본은 흉부 엑스레이(X-ray)를 찍고 있다.”라면서, “일본은 흉부 엑스레이를 폐지하지 않고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권한으로 검진항목에서 빼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한 이사는 “심전도도 가족력이 없고 고혈압이 없으면 찍지 않고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준다. 검진 항목은 있는데 실행을 의사에게 맡긴다.”라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반면, 우리나라는 타당성을 분석한 뒤 일괄적으로 검진항목에서 뺀다. 검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하다가, 검사가 필요해도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검진항목에서 심전도를 뺐고, 고지혈증 검사를 2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변경했다. 오히려 고령화로 인해 필요한 데 역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이사는 “흉부 엑스레이도 2021년과 2022년 빼려고 했다. 무조건 검진항목에서 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흉부 엑스레이를 방사선 노출 때문에 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되는 저선량 CT는 도입했다.”라며,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안할 수도 있다. 항목은 남겨두되 의사에게 검사 여부를 맡겨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원중 회장도 “흉부 엑스레이 검진항목을 제외하면 의원에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건보 재정을 이유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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