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2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수 10인,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이후 이어진 18일 대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대전협은 공문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무려 10인이며, 전공의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1인, 대한병원협회 3인,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인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인으로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외에는 사실상 모두 대학병원의 교수로 위원이 구성되어 발표된 상황이다.

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다.”라며,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지적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한 이승우 전문의 등이 복지부 공익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제3기 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구성되어 사실상 병원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수 10인이 참여하게 된다.”라며,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 주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현재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인 중 사용자가 10인으로 돼있는 구성이나 병원협회 산하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교수), 근로자(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실질적인 수련환경평가도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수련환경평가에서 주80시간을 지키지 않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나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주어지지도 않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이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주당 100시간 실근무, 정부 노동개혁 관심 필요
한편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주64시간제,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라며 “주64시간제를 해야 휴게시간을 포함한 실질 근무시간 또한 주80시간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80시간은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법 해석상 사실상 주104시간이다.”라며, “혹자는 수련시간이 짧다고 하는 주장하나 이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국내 수련교육체계의 후진성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80시간 종용을 정당화하나 근로 경험이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법원 또한 근로자 권리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 번 양보해서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주80시간을 적용 받는다고 쳐도 우리의 급여 조건인 시급 1만원은 정당하지 않다.”라며,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전공의 외 어느 직종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주100시간을 일하는지 묻고 싶다. 의사 외에 다른 직종이라도 이런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차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자도 주당 98시간을 일했는데 이는 공정한 계약이 아니며 실제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체결 절차도 존재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며 현재 수련환경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강 회장은 “소외된 노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선제적으로 16일부터 재개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대상으로 주 최대 64시간,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캡(cap)을 씌우는 노동개혁을 합의해 시행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발의된 전공의 과로방지법(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에 대한 초당적인 협의로 조속한 법제화 또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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