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2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ㆍ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ㆍ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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