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21일 이사회에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대응을 위한 일환으로 수개월 준비과정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대응연대 워킹그룹 공동의견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5개 단체 공동의견서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권리의 침탈을 방어하고 회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기본법상의 ‘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하는 5개 의약단체 공동의 비영리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홍수연 부회장은 “2022년 5월경 ‘디지털헬스케어법’ 특별법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에서 발의된 직후부터 보건의약 5개 단체 실무진 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왔다.”라며, “구체적인 목표 추진에 앞서 각 단체별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는 4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충남 여ㆍ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고령사회,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에 협회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이사회는 최근 모 지부장이 제기한 치의신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향후 민사소송 대비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언중위 제소 이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대응을 공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는 지난 제33대 회장단 선거 제2차 정견발표회의 영상공개 논란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모 지부장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제33대 집행부 구성을 위해 4월 30일까지 협회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비비 500만원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4월 4일 오후 7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강전문업체 구강세정기 추천 연장 ▲직원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 규정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비급여 자료제출 관련 법무비용에 대한 서울지부 감사결과 보고 ▲독일 IDS 2023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앞서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3대 협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협회와 회원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모든 분의 마음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비급여 헌재 판결 대응, 치과의사 해외진출 MOU,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 IDS 2023 등 주요 행사에 수고하신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달 24일~25일 감사, 4월 29일 대의원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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