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일차의료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치의가 비용편익 효과가 있으며, 주치의제도 도입 조건으로 정책적 지원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대한가정의학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임형석 원장(우리동네의원,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임형석 원장(우리동네의원,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임형석 원장(우리동네의원,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은 발제에서 주치의의 편익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형석 원장은 “필수의료는 전반적인 의료공급 틀에서 생각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내놓은 필수의료지원대책은 중증ㆍ응급 중심으로 내놨다. 중증ㆍ응급 외에도 국민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중간 영역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조기진단과 만성질환 관리로 회피할 수 있는 사망요인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ㆍ응급 영역 보다는 일차진료영역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메르스 발생률의 예를 들어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2011년 메르스 당시를 보면, 직접 발생된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발생율이 가장 높았다. 첫번째 감염된 환자가 병원 4곳을 순회하면서 다른 환자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14번 환자도 여러 곳을 다니며 70여명에게 옮겼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차의료에 허약한 모습이 메르스 감염 세계 2위 오명을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정부의 중증ㆍ응급의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축구로 치면 수비수ㆍ골키퍼에만 초점을 맞춘 전술이라고 빗댔다.

임 원장은 “중증ㆍ응급의료는 축구로 비유하면 골키퍼, 수비수를 강화해서 축구경기를 이기자는 것이다.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수비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차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이는 미드필더나, 일차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수가 손발을 맞추고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주치의 제도의 편익을 연구하기 위해 상용치료원(주치의)이라는 용어를 활용했다.

상용치료원은 아프거나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필요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사 또는 특정 의료기관이다.

임 원장은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특정과에 국한하지 않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자주 간다면, 이 정형외과를 기능적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상용치료원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상용치료원의 편익 연구를 위해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가구원 1만 7,613명, 6만 3,623건에 대해 ▲흡연 여부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여부 ▲건강검진 수검 여부 ▲예방접종ㆍ골밀도검사ㆍ당뇨검사 등 예방적 건강관리 ▲미충족의료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상용치료원의 효과는 주치의를 보유한 사람은 주치의가 없는 사람에 비해 주15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 운동 실천율이 더 높았고, 예방접종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더 많이 받앗으며, 미충족의료를 더 적게 경험했다.

한 개인이 주치의를 보유하지 않다가 보유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고,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 운동 실천율이 높아졌으며, 미충족의료를 더 적게 경험했다.

임 원장은 “주치의는 질병 이전 단계인 신체활동과 예방접종, 예방적 건강관리에 편익을 보였고, 질병 이후 단계인 미충족 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겅강 영역에 편익을 보였다.”라며, “이로 인해 주치의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회피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일차의료는 필수의료로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정책이사)는 “필수의료에 어떤 진료과가 포함되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가 아닌과는 비필수의료과 또는 기피과가 되나. 그런 시각이면 필수의료 아닌 과가 없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발표자는 주치의 제도가 없어서 상용치료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상용치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공과 상관없이 일차의료에서 흔히 봐야하는 주요 질환을 상당 부분 커버해 주는 의원 역할을 하는 의원이 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17년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특별법이 필요하다. 일부 항목은 복지부가 도입했지만 원안의 상당 부분이 도입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차의료를 담당할 약량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에 일차의료를 육성할 수 있는 국 또는 과를 두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급여가 되는 의료는 필수의료라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로 제한한건 작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 분야의 중심은 병원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가 중요하다. 현재 강요되는 것은 정치적인 기형아다. 결국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동네의원을 지원해야 한다. 첫째, 일차의료기관 지원할 지원센터를 운영해 영세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면 방문진료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사회를 지원하면, 사무장병원을 막을 수 있고, 지역의 통합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의원 공동 개원 지원이 필요하고 넷째, 일차의료 정책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조현호 내과의사회 정책부회장도 플로어 의견에서 “상용치료원이 주치의 개념이어서 의사의 반대가 심하고,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의원제도를 보면 환자의 수용성도 낮을 것이다.”라며, “의사와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가 갈수 있는 디테일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 몇가지 허들만 만들어서 도입한다면 크게 실패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연구자들이 지향점을 합의하고,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991년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필수의료가 명확할 것 같지만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다. 의료를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사이에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교과서적으로 나눌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선 수가가 싸고 주치의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비용효과적이라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라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일차의료기관이 표준일 지 합의도 없고, 지향점도 없다.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주치의가 좋다고 해도 등록제를 할 것인가, 할거면 강제로 할것인가, 안할거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합의점이 없다보니 학회 차원에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연구자 개인 모델로 제안하다가 사라진다.”라면서, “일차의료가 발전하려면, 일차의료 종사자와 연구자들이 우선순위부터 제안해야 한다. 공동개원이든, 재택 치료든 우선 순위부터 정해야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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