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결찰술 치료 과대 광고 주의하세요. 전립선 치료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세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립선결찰술(UroLift)을 과대 광고하는 타과 전문의의 행태를 지적하며 전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최근 전립선결찰술이 개원가에서 과열되면서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립선결찰술 시술과 관련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보험사로부터 제기됐다.”라며, “전립선결찰술에 대한 시술을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물어와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타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과연 전립선비대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수술 적응증을 잘 파악했는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중요하고, 환자의 예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조규선 회장은 “타 진료과 의사가전립선결찰술을 하려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시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대희 총무이사도 “같은 질환도 해당 전문의가 봤을 때 더 부작용 없이 볼 수 있다. 일례로 항생제 사용 관련 내용이 6년 만에 변경됐는데, 해당 전문의가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현장에서 적용한다. 항생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10년 전 항생제를 쓰는 것이다.”라며, “질환 치료에 있어서 해당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 중 최대 산정범위를 세 부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조규선 회장은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초음파 적응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초음파 건수가 적다. 기준이 강화된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의 영역을 침해하고 제한하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2022년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개정안 설명,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최신 전립선비대증 최소침습 수술 경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개원가에서 활동중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1,754명 중 550여명이 참석해 31%의 참여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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