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달 19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17일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 되는 4종은 브로마졸람(Bromazolam; 의존성 유발 가능성),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ㆍ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Thiothinone(코카인ㆍ메트암페타민 유사) 등이다.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임시마약류 재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 자료
임시마약류 재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 자료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ㆍ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ㆍ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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