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보건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간호악법과 의사의 생존권 위협하는 면허박탈법 철회하라.”

강원도의사회는 16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ㆍ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해 ‘간호단독법ㆍ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상식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고 보건의료인의 권리 회복 투쟁에 강원도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 투쟁의 시작과 끝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염동호 대의원의장은 투쟁사를 통해 “간호법은 한국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범죄까지 적용해 면허취소를 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인 것이다. 우리는 김택우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 두 법안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간호조무사회 정명숙 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어르신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의료인면허박탈법도 교통사고처럼 실수로 형사처벌만 받아도 의료인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악법이다. 이것은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료인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다.”라며, “간호사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원주시의사회 이종복 회장은 “간호사의,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라는 희대의 졸렬한 악법으로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중세 시대 성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법리적 잣대를 유독 의사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며 억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춘천시의사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제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갈라치기로 이제 한 팀이었던 의료계는 의료계와 간호계로 나뉘게 될 처지에 다다랐다. 이런 분열을 왜 만들어 내는 것인가? 정치가 분열을 조장해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간호법은 함께 일해야 할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노인복지중앙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직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료인을 갈라치기 하는 악법이다.”라며,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간호법이 우선이라 한다.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해야 한다.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아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자리에 모인 이들은 간호사특혜법ㆍ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을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 폐기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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