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짓밟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협상의 끈도 이어가겠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5일 천안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74차 충청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소식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이 대내ㆍ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라며,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고, 비급여보고, 대법원 한의사초음파 판결, 검체검사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 회장은 “특히 2021년 2월 발의된 의료인 면허법과 2022년 5월 발의된 간호법은 올해 2월 9일 야당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 회원 권익을 지키고, 실리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다져온 여ㆍ야 정치권, 정부와 소통 및 설득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16일 의정현안협의체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발생해 어려운 상황에서 당ㆍ정ㆍ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방접종, 신속항원검사, 전화 상담 때 높은 수가를 받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국민의 존경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항상 정부와 협상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병ㆍ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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