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협상을 통해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8일 민주당이 입법 독재적인 방식으로 밀어 붙여 본회의에 올린 간호법과 의사면허강탈법을 막겠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전권을 주기로 했다.

현장에서 이필수 의협회장도 비대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의총은 “최근 언론에서 의협 집행부가 민주당과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협상 할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사면허강탈법과 간호법은 절대로 협상을 통해서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관여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사협회 집행부는 실제로 간호법과 의사면허강탈법에 대해 정부와 수정안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고 이필수 회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전권을 맡기기로 한 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무시한 행위이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이어 전의총은 “비대위가 의협 집행부의 협상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면 비대위위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몰랐다면 지금 당장 의협 집행부에 항의하고 책임을 묻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전의총은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박명하 위원장은 즉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회원들과 대의원들을 속이고 기만한 사실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며, “집행부는 비대위가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본안에 대해 관여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비대위는 성공적인 투쟁을 이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법안을 막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는 의협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분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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