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가하다가 재임용에 탈락한 가해 교수의 아버지 원로 교수가 보복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22년 3월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 모 교수가 새로 부임하면서 업무에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다가 재임용에 탈락했으나, 그의 아버지인 원로 교수가 보복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며 적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대전협은 “가해자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나 가해자의 아버지인 같은 과 ‘원로 교수’는 피해 전공의들에게 폭언을 지속하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강요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B 교수와 원로교수를 정식으로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나, 가해자와 분리를 이유로 수개월째 환자 배정이 없는 등 사실상의 업무 배제 처분이 집행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는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라며, “뒤늦게 KBS에 이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파견 근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해당 수련병원의 후속 처리는 여러모로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1개월이 돼가는 현시점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수련현장에서 구시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 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큰 실망이다.”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그러한 병원에 어떻게 환자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겠나.”라며,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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