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와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1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해 왔다.

지난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해 주요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했다.

먼저, 2022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보훈 보상금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 수급이 가능해졌다.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 완화했다. 약 547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혜택을 봤다.

9월부터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 제도를 마련해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기존 390에서 80일로 대폭 줄었다.

12월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추고, 재산기준도 과세표준액 합계 5.4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올해도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ㆍ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ㆍ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Brain Machine Interface) ▲인프라 등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ㆍ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해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약사에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구체적 상황 등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가 10인 미만으로 운영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10인 미만으로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ㆍ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散紛)장은 국민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바다 또는 특정구역 등의 특성을 고려해 산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ㆍ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ㆍ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미혼부의 자신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지급절차 개선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해 미혼부의 경제활동과 양육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혁신 등에 따른 규제혁신 제도 이행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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