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개혁을 전공의들은 환영한다. 전공의 먼저 적용해 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주 80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라며, “주 64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전공의에 대해서 즉각 도입하고 타 직역 2030의 경우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 의견 수렴 후 시행하자.”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2022년 12월 기준 전공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하며, 반수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주 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대전협은 “혹자는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 80시간 종용을 정당화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도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한다.”라며,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백 번 양보해서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주 80시간을 적용 받는다고 하면 급여는 정당하지 않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전공의 외 어느 직종에서 시간 당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만 받으며 주 80시간을 일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실제로는 4시간에 30분 단위로 휴게 시간이 필요하나 전공의들은 입원환자, 응급환자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임금 산정할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에서 휴게 시간은 뺀다. 주 80시간은 실제로 주 104시간에 가깝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전공의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대전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며, 미국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의 경우,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는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전협은 소아청소년과 대란의 원인도 전공의 착취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소청과 대란의 원인을 수없이 묻는데 간단하다.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라며, “소아진료 대란이 벌어진 모 병원에서 4년 전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 동안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착취해 운영하다가 전공의가 없으니 입원과 응급환자 진료를 못 보겠다고 한다. 전문의 중심의 진료가 돼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가 없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안 된다니 이것이 말이 되나.”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가 진행되면, 상급종합병원의 말도 안되는 의료이용을 축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과 연속근무를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우리는 전공의의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중기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단기계획으로는 전문의 충원을 바탕으로,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정부가 새로운 파견수련을 추진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주52시간, 주24시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신규 의사가 지속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을 선택하도록 병원급 의료인 연속근무를 전공의를 포함해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미국, 유럽 및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전공의법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 연속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의의 실질적인 추가 채용과 연계해 전공의 노동개혁을 즉시 시행하자.”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을 통해 개별 전공의의 실질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수련을 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전문의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및 인력기준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현재 병상 대비 병원 내 전문의 수가 너무 적다.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는 기 배출된 전문의를 활용해 병원 내 전문의 수를 확충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병원 내 노동개혁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아진료 대란 해결을 위한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내 최소 병상 60개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법상 전공의는 의사 0.5명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인력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도 했다.

대전협은 “지난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전공의법 제7조와 제9조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구했고, 정부에도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주 64시간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라며, “충분한 전담전문의 수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보돼야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환자 안전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다.”라고 거듭 밝혔다.

대전협은 “요구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저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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