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3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치과의사 생존권을 박탈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치협은 간호법과 한덩어리로 묶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또한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이 같은 악법들이 오히려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인을 갈라치기 하고,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 국민과 의료인을 편가르기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전면 철회 ▲부적격 의료인 퇴출 및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치과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논의에 참여 등을 요구했다.

박태근 회장은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협회가 2021년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의협과 연대해서 저지하고 있던 상황이다. 간호법하고 갑자기 튀어나왔다.”라고 기적했다.

박 회장은 “그런 상황인데 협회가 아무 것도 안했다는 의견이 많다. 대단히 이 법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느꼈다.”라며, “이번주에 기습 상정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니 다음 주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있어서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도 분위기를 잡은 상황이기에 치협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도 릴레이 단식 여부가 오는 6일 논의될 예정이다. 치협이 선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불쏘시개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단식을 결심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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