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 활동한다. 다만, 총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추가 활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서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박성민 대의원의장은 “비대위 목적은 ‘간호법ㆍ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에 맞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다. 간호법, 면허취소법 외에 비대위의 활동영역을 넓히자는 논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활동기간은 이번 정기총회 전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총회 전까지 목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총에서 기간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추천 직역은 과거 비대위 구성과 유사하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논란이 있었지만, 비대위원장이 맡아서 위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재원과 관련해선 현재 고유사업에 예비비가 남아있다.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고,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필요시 재원을 추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는 바로 활동을 시작하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라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대의원 직선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운영위원회는 비대위원으로 이윤수 부의장, 주신구 위원, 나상연 위원을 위촉했다.”라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대의원회 운영위가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과 예산에 대해 적극 협조해줬다. 최선을 다해서 악법 저지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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