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3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21년 3월 30일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3일 의료계가 제기한 법률 유보 원칙ㆍ포괄위임금지 원칙ㆍ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022년 5월 19일 공개변론을 열고,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치협은 “결과에 이르기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있게 해준 서치 소송단,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에 나선 참가자,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치협은 “그동안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고,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 또한 이뤄냈다. 그리고 정부의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온 몸으로 막아냈다.”라며, “앞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