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병원 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먼저 대전협은 22일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에 대해, 2022년 12월 8일과 2023년 1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과 비교할 때 이번 개선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며 공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최근 시행된 모 설문조사에서 의과대학생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로 ‘전문의가 된 후 삶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워서’(67.1%),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질 우려 때문에’(64.4%), ‘전공의 시절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61.1%) 등이 보고됐다.”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비롯 병원 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 방안 논의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은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라며, “2022년 12월 8일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추진 이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제기했다.”라며, 우선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대상 주 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2023년 1월 현재 현재 전공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법 기준 상회하는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전공별로 흉부외과(100%), 외과(82%), 신경외과(77.4%), 정형외과(76.9%), 안과(69.4%), 산부인과(65.8%) 순으로 전공의 수급난을 겪고 있는 필수의료과에서 과로 경향이 짙다고 보고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환경 개선 위한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또한 연속근무 제도 개선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의 경우 필수중증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라며,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또한 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대책에 전담전문의 채용 관련 지정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수가 가산 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구체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인력기준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경우 적어도 병상 60개(또는 이하)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해 10:1 이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에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환자 비율을 1:20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법 상에서 전공의의 경우 이를 0.5명(정신건강의학과 기준)으로 취급하는 등 법률 개정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선,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전협은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지정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추가 채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더 늦기 전에 지체없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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