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제뉴원사이언스(이하 제뉴원, 대표 이삼수)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뉴원은 전 직원의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해 법적 기준 시간에 따라 다양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연간 24시간), 신규 채용자의 경우 8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2월 정기 교육은 제뉴원 보건관리자인 김소영 간호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MSDS는 안전보건공단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과 함께 누출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CPR 교육과 건강 교육,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훈련, 전기 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할 계획이다.

제뉴원 김소영 간호사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기계 설비를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제조 및 생산 시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은 특히나 중요하다.”라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제뉴원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했다.

해당 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 사업장 상시 점검 및 유해 위험 요인 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회사 전반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뉴원 이삼수 대표가 직접 담당한다.

제뉴원 이삼수 대표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라며, “전 사업장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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