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리를 주장했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소공동롯데호텔 36층 아스토스위트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과거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는 각각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대마법으로 분류돼 관리됐으나 2000년 7월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됐다.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포함된 날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과 치료의 높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환자로부터 쏟아지는 불신이 시작된 날이다.”라며,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돼 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가 됐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방해온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됐다.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법률이 재분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의원들 조차 마약사범과 관련된 불법적 사용과 중독의 기준으로 마약류를 다루고 있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협의의 단체에서 마약류라는 광의의 대상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내용도 조항마다 마약과 향정신의약품은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라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예를 들어, 마약류의 관리에 마약의 저장(제15조)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은 표기돼 있지 않고, 마약류 취급자에선 마약은 도ㆍ소매 보고를 하지만 마약류의 도ㆍ소매 보고는 없다. 감독과 단속에서도 폐기명령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대해서만 있으며, 마약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칙에서 몰수 마약류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었다.

송 부회장은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비급여로 치료를 받는 환자를 설득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는 대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라며,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 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쁘게 됐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 커졌다.”라고 꼬집었다.

송 부회장은 “수면제나 안정제는 정신과에서 쉽게 교정이 가능하다. 약물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어서 원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하면 해결된다.”라며, “의사의 처방하에 충분히 치료약물을 바꿀수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은 같은 카테고리에 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이 오래됐지만 효용성 하나로 통합된 법안이다. 의사회는 꾸준히 분리를 주장해 왔다.”라며, “규정이 아니라 법률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지만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조근호 정책위원장도 “세가지 법안이 합쳐진 건 세가지 약물 모두 습관성 약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약물 외에는 의료시스템에서 처방전 나가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 습관성이라는 대의로 묶였다면 이제 의료적으로 분리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수가 확대 및 새로운 수가를 제안했다.

먼저, 정신요법 수가 확대를 제안했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에 개편됐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게 저수가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가족치료 또한 개인 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을 종별에 따라 각각 20%씩 인하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소아청소년이나 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가족 이외에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의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신상태검사와 기질 및 성격검사 등과 관련한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신 부회장은 “정신상태검사(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해 매 진료 시마다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가가 없다.”라며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기질 및 성격검사도 임상에서 자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가 신설이 필요하고,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와 전반적 발달평가 척도는 각각 정신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필수검사 항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검사인 만큼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신 부회장은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사가 환자 진료와 함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