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개최되는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3일~17일에는 국회의 부당한 입법 절차를 규탄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중단 없이 이어나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시위 영역을 넓히며 화력을 끌어올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총력 대응을 선언한 13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다수당의 횡포로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대한병원협회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병협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국회의 심사숙고를 촉구한다.”라고 외쳤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직역이 자신들의 역할과 권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16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신동호 감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절대 반대” 피켓을 들고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와 같은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1인 시위 현장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권상정한 간호사독점법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며,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어 타 직역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심히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고 기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시위를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했다.

당사 앞 1인시위는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강력 규탄하기 위해서다.

15일과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이해관계자들의 합당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치명적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는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사독점법은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폐기를 원하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6일에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민주당사 앞에 섰다.

이 회장은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에 특혜주기 위한 의도이다.”라며,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폭력이며,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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