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17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최운창 회장은 ▲초음파 68회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 무죄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운창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들의 초음파 불법 사용에 대한 무죄 판단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야 하고, 대법원은 또 이 책임을 절대 피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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