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특사경이 활용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출입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신년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경영 혁신 계획 등을 밝혔다.

특히 강도태 이사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ㆍ허위 청구 의료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고 단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개설자는 이미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개설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다수가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환수가 정말 어렵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 이사장은 “지금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지자체의 특사경이나 금감원과 함께 발굴하고 있지만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좀더 신속하게 하고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게류중인 특사경 관련 법안이 빨리 합의돼 처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특사경과 중복에 대해 강 이사장은 “모든 자자체가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다. 지자체가 특사경과 전문성 부분을 협력하는 상황이지만 공단에서 전담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도 “2022년에 7개 지자체만 건보공단과 협업하고 있다. 명단을 받거나, 같이 수사하는 단계다.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순발적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들이 특사경의 업무를 오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상일 이사는 “특사경에 대해 몇가지 오해가 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건보공단이 많이 관여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며, “특사경 제도는 부당청구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공단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만 관계 있는데 공급자단체 임원진은 다 알고 있다.”라며, “회원들의 막연한 우려 때문에 공급자 단체 임원진도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환수는 다양한 방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있다. 애초에 불법개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등 보건의료 직종의 대학생에게도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개설기관의 피해를 알려줘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고 홍보하는 것도 사무장병원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방 노력과 함께 징수 측면에서는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전에 명의를 옮긴다거나, 명의 이전행위를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소송을 적극 해나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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