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전문의 노릇을 막아 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안 반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이다.

지난 2020년 4월 7일 공포되고, 오는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안이 마련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8과목이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 교육여야 한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약사 자격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그 외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약사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응시자격 특례를 적용한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 때문이라고 복지부 주무과장도 이야기했다.”라며, “하지만 대통령령 고시안은 내분비전문약사, 노인전문약사, 소아전문약사, 심혈관전문약사, 감염전문약사, 영양전문약사, 장기이식전문약사, 종양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라고 약국 간판과 약국 내 표기하고, 미디어 매체에도 표기할 수 있는 고시안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즉,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직 후 노인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 병의원 앞에 노인전문 약사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약국을 운영하거나, 영양전문 약사가 운영하는 영양전문약국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과 앞에서는 소아전문약사가 운영하는 소아전문약국, 요양병원 앞에서는 종양전문약국 운영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전문약국에서 전문약사가 무슨 일을 하겠나.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 바로 의사들에게 간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문약사 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입법예고 통합 의견란에 약사가 내분비전문의, 노인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심혈관전문의, 감염전문의, 영양전문의, 장기이식전문의, 종양전문의, 중환자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달라. 독소조항인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교육과정과 경력사항이 부실하다고 지적해 달라. 전문약사는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이 돼야 한다고 써 달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의 독려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안 관련 반대 의견이 급증하고 있다.

1월 20일 이후 2월 5일까지 12건에 그쳤던 의견 제출이 14일 하루에만 56건이 제출됐다.

정OO는 “도대체 어떻게 약사가 전문 과목이 있을 수 있나. 약사가 각 분과 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는 분과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ㆍ레지던트, 전임의를 거치며 길게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수련에 매진하는데, 약사는 그 정도의 스페셜리티를 가질만한 트레이닝을 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이라는 자격을 주는 것은 환자 건강에 과연 이득일까. 1년의 수련으로 전문자격을 주는 것은 허울뿐인 전문이다.”라며, “병원 외부에서 전문이라는 단어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JOO은 “전문약사라는 법을 만들어 당뇨ㆍ갑상선ㆍ암 환자 등 특정 환자군을 ‘내분비전문약사’, ‘종양전문약사’ 등의 보기만 좋은 단어로 현혹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피해만 증가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OO은 “심장내과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도 어려워하는게 혈압ㆍ당뇨 조절이다. 약사들이 혈압과 당뇨를 조절한다고 처방을 내린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김OO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전문약사법의 취지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안에는 전문 약사 과목을 병원 약국에 한정하지 않아 지역 약국에서도 간판과 약국 내부에 표기할 수 있다. 법안의 원래 취지에 맞게 병원 약국에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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