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박 회장은 13일 국회 정문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삭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박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치과의사협회가 그동안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다.”라며,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하겠다.”라며,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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