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는 법률안의 규칙, 체계, 형식 등의 자구 심사 등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국회법이 정한 장기 미제 처리법률이 한두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법 등 7건을 묶어서 본회의로 상정한 행위는 동료 국회의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이성적인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특히,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써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하는 제정법으로 간호사만 제외한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법안임을 이유로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된 법이다.”라고 꼬집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했다.”라며, “법대로 하지 않더니, 갑자기 회부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법대로 직회부하겠다는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법사위의 과정을 응징해야 한다며, 위원장의 직권상정 방식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태정치의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의사회는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한다면, 중범죄자에게만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라며,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의사만 법적으로 가중 처벌해서 코로나 시기에 헌신한 의사 죽이기 특별법이자,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고, 법안 저지를 위해 새롭게 비상 기구를 조직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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