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상정한 뒤 표결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복지위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른 법안도 가결 조건인 15명 이상 찬성해 모두 가결됐다.

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종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협조 체계가 저해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면허취소법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법률적으로 수많은 결함이 있고,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및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대한병원협회는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나와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되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되고,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회가 심사숙고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ㆍ의료인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는 야당의 독주로 벌어졌다.”라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다.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라며,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반발했다.

치협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의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며,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무너지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을 확정 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은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고, 보건의료인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켜,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역시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등 법률적으로 수많은 결함이 있고,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으로 절대로 제정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제정을 막지 못한다면 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라.”고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의사와 환자를 갈라놓고, 의료법개정안은 의사들의 일상과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킬 것이다.”라면서, “국회는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정치를 원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내세운 협상과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 사라졌다며 사퇴를 주문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리고 14만 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초유의 악법들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투쟁을 호소하며 물러나 달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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