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가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의견을 나누고 향후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추진방향으로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ㆍ재진환자 중심 운영ㆍ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등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2020년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았으며,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ㆍ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ㆍ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오는 16일(목)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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