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9일 오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장소에서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을 제정하라며 맞불 집회에 나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단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많은 법 전문가들이 간호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어떤 직종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제는 순리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안이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폐기 수순을 밟아야 마땅한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고 하니,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안은 논란과 반대가 극심한 탓에, 지난해 11월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1월 1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했다.”라며,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를 규탄한다.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라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간호법은 이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라며, “간호협회 지도부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에 종사하는 모든 범보건복지의료인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가야 한다며, 국회가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장소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라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이다.”라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2022년 4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끝에 여ㆍ야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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