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 신동호 감사가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시위자로 나선 신 감사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면서, “직역간 협의가 배제된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신 감사는 또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무침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보건의료직역의 공존과 상생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7일 ‘간호법 제정 반대 화요집회’ 개최 계획을 밝히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강력한 연대 활동을 펼치며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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