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불법 채용한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3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그동안 병원들이 음성적으로 채용해오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대형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불법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다.”라며, “부실한 건물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게 돼 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의 학문적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위치인 삼성서울병원장을 할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은 아니다. 경찰은 그 어떤 외압없이 철저히 수사해 박승우 병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한다.”라고 주장했따.

그는 “현재 병원측은 해당 공개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상태이다. 피고발인인 병원장은 병원 내 다수의 의료인력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자행 했으니 즉각 구속 수사 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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