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크고,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과, 시스템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에 본인진료기록 열람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 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내용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ㆍ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탁기관으로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현행 규정은 복지부장관, 질병관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리기관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호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민감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사무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ㆍ확대 등에 관한 업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등이 추가됐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처리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삭제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도 마련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 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휴ㆍ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관련 법률을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 통일된 개별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 폐업ㆍ휴업의 신고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등이 담겼다.

의협은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관련해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21조에서는 상기와 같은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며, “환자의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중앙 집중을 통한 집적화의 단점인 전산 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가 일시에 중지되는 시스템 안전성 문제 및 진료기록의 집적화 등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와 같은 폐해 속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결국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진료정보 집적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위 각종 현안들과 연계해 논의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그간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 문제는 원칙적인 보관의무자인 보건소가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를 이유로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오히려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행정적ㆍ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라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마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취급해 직접 보관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전자적 보관시스템 마련을 기회로 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불필요한 의무 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이 아닌 보관의무자인 보건소에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이관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의협의 경우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근거해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항이 삭제될 경우 의협의 상기 신고 수리 업무 시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돼 정상적인 신고 수리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의료법 제23조의3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제1항에서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라며, “해당 의료법 조항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가 아닌 ‘발생한 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협은 “정부가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하면서, 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해당 시스템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라며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연장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 보관 기간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1회에 한해 자율적으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등)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직접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진료기록부등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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