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30일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 단체 중 68개 시ㆍ군ㆍ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이 경우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진료하려고 해도 저출산 으로 인한 내원 환자의 감소세와 산부인과 보험수가가 낮은 이유로 종합병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산부인과를 운영할수록 적자 일 수 밖에 없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해 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는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라며, ‘우선적으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중 1곳이라도 전문의가 없는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현황(21년 6월 기준)을 확인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의정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이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의정부병원, 포항의료원 등 두 곳이 늘어난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이었으며, 2019년 대비 속초의료원이 제외되고 안성병원이 추가됐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서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는 없는 순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합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하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고, 이중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3곳이었다.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고 경제성이 없어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것이다.”라면서,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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