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실시중인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26일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동참했다.

한특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 스무 번째 주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필수 회장은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와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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