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설 연휴를 앞둔 20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라며,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이 과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간호 관련 규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에 앞서 의료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설 연휴 이후에도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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