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가 19일 국회 앞에서 개최돼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상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의 구호제창을 시작으로, 이필수 회장의 대회사와 찬조 발언차 참석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의 구호제창,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라며, “국민건강을 고려하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라며, “의사협회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찬조 발언차 참석한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협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의료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간호법안을 독선적으로 추진해 의료체계가 붕괴됨은 물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간호법안 절대 반대, 철회하라.”고 외쳤다.

한편 의사협회를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중인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체별 집회, 전체 총궐기대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려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소지가 커 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직역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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