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림원은 “인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인체해부학적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라며, “초음파 검사는 CT나 MRI 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라고 밝혔다.

한림원은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 방사선 방출 여부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다는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만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 논리의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한림원은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서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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