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협회 기관지에 따르면, 부천시 지역구 약사 국회의원 서영석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실제로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내고,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ㆍ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서영석 의원은 국민 건강이 아니라 약사인 본인 사심을 채우기 위해 약사인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하도록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회의장에서 뻔뻔하게 유도했던 자이며, 이태원 압사사고 국민애도기간에 식당에서 술판을 벌인 자이다.”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거기다가 비서관은 코로나 19 방역법 위반을 했고,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선임비서관이란자는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라며, “의원이란 자가 국민애도기간에 술판을 벌일 정도인 수준인 것으로 보면 비서관들의 일탈이 놀랍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서영석은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한다. 또 이런 수준의 동네 약사에도 과분한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부천시 성곡동, 오정동 주민도 반성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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