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하는 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려 나가고, 불법 한방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피해신고센터 계획을 듣다보니, 과거 의협 추무진 집행부에서 운영한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 사례가 떠오른다.

지난 2016년 1월 13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불법의료행위를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신고받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요구한 데 다른 조치였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후속 조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의협이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에 일반인의 신고는 전무했고 의사들로부터 간간이 불법사례가 접수될 뿐이었다.

당시 접수사례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의사협회는 제보받는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한 소식은 8개월이 지난 9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비대위는 한의사 불법의료기기 사용 행위 8건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제보한 결과, 서울 동작구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후 진행경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 확인 결과, 행정처분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소가 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1년 뒤인 2017년 1월 25일, 각 지역 및 직역 산하단체에 한방치료 관련 피해사례 및 자료수집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사협회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방의 불법행위와 의료영역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필수 집행부가 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추무진 집행부가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를 운영하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2016년 당시,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골밀도 진단기 시연을 하다가 오진 논란이 불거졌고, 한 달 뒤인 2월에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유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금보다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을 적발하고 신고하기가 더 나은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한의사의 불법행위 접수 건수는 미미했고, 그나마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신고센터 운영이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대국민 홍보도 기대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다수 보건의료인 단체가 규탄 성명과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의료인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대한다는 의협을 지지하는 시민단체ㆍ환자단체가 보이지 않는데다, 의협은 대법원의 권위에 반발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대로라면 한의사들에게 초음파는 물론이고, 더 많은 의과 의료기기를 내어주게 될지도 모른다.

이필수 집행부가 운영할 한방피해신고센터가, 과거 추무진 집행부가 운영한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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