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하는 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 B씨에게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68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한약을 처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B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2012년 7월초 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B씨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 사례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의료법은 자격을 갖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인일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돼 엄연히 다르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그동안 대법원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진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되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대법원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로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 “라고 꼬집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라며,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12년, 2013년 결정을 언급하면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그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ㆍ강화됐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항의집회 전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대표자 대책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불법 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하고,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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