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소아전문치료를 표방한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뇌전증, 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기만 광고를 부모에게 하면서 부당 수익을 올린 한의사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한의원 이름부터 소아전문 치료를 한다고 표방하면서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수십 년 전부터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들의 돈을 갉취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임신 주수 25주 몸무게 800g 미숙아 아이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않게 키워서 집으로 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 십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붙어서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준다 싶을 정도의 피말리는 노력을 한다.”라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자를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사회ㆍ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으나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후진국이다. 국가와 사회가 환자 보호자를 기만하고 치료 효과가 없는 중세시대의 치료 수단을 동원한 돈벌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근절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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