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대한병리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고 판단했다.

또,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병리학회는 “현행 한의대 교과과정을 검토해보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러한 의문점은 이번 사태에서 피의자인 한의사가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오랜 기간 이어왔다는 점에서도 한의학 교과 과정이나 졸업 이후에도 초음파 등의 현대의학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병리학회의 지적이다.

병리학회는 “한의학은 오랜 기간 사용돼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임상 효능에 대한 검증도 피하고 있으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적합한 지식과 술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병리학회는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역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높이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려했다.

병리학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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