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계묘년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폐기를 촉구하고자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5일 국회 앞에 선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다.”라며,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체계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간호법이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고 분쟁을 방지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4일 재개하여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체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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