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 각 직역 및 지역 대표자와 의협 집행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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