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오전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간호사의 업무 영역만을 확장하는 이기적인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회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열렸다. 이날 화요집회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를 촉구했다.

최경숙 간무협 서울시회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국민을 돌보고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희자 간무협 서울시회 강서구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할 뿐,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대다수 보건의료인은 물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까지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간호법 철회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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