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도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0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입국 전 조치로 1월 2일부터 31일가지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입국 48시간 내 PCR 또는 입국 24시간 내 전문가용 RAT’ 입국 사전검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했다.

입국 후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를 결정했다.

홍콩ㆍ마카오 입국자를 방역강화 대상에 포함한 이번 결정은 중국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이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홍콩은 2022년 50주째 확진자 9만 1,888명, 사망자 213명에서 52주째 확진자 14만 821명, 사망자 345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는 4만 8933명, 사망자는 132명이 증가했다.

또, 2022년 12월 입국자는 홍콩발 4만 4,614명으로 중국발 3만 7,121명보다  약 7500명 많았다.

이번 조치는 위기대응자문위 회의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출ㆍ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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