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ㆍ함량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 등에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②식품 등에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대마성분의 명칭ㆍ함량 표시ㆍ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92개 지정)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한약처방명 유사 명칭은 공진단(공진환, 공진원 등), 경옥고(경옥정, 경옥보 등),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등) 등 92개가 지정됐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ㆍ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공진단ㆍ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33개)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CBD와 THC는 마약(대마) 성분으로 대마 종자유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ㆍ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ㆍ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ㆍ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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